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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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야간 특별단속 이정성 기자 2026-07-10 09:11:45

【에코저널=부안】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성수기 동안 캠핑카·차박 등 불법행위와 무질서한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 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상행위, 취사, 야영,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금지된다. 반려동물 출입, 출입금지 구역 진입 등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차박행위 의심차량 계도. 야영행위 단속.이번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밤 시간대의 캠핑카 배치, 차박, 취사, 야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이용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기존 불법 행위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가 활동의 변화로 차박, 캠핑카 등 새로운 형태의 무질서한 행위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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