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정읍】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이번 집중단속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무단 주차행위와 오물투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무단 출입 등 자원 훼손·탐방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더위를 피하고자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부 계곡 구간에 한해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허용구간은 내장야영장 일원 400m구간과 탐방안내소 일원 300m구간이다.
해당 허용구간에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수질 보호를 위해 손과 발을 담그는 등 가벼운 탁족 행위만 가능하다. 취사나 목욕, 튜브 등을 이용한 전신 입수 및 물놀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김공주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내장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곡 출입 시 허용구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