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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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남귀순 기자 2026-07-15 10:37:19

【에코저널=장성】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야영.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야영(차박), 흡연,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입장, 어류포획, 오물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이다.

 

불법어획.불법주차.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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