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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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이병구 기자 2026-07-21 15:24:32

【에코저널=부산】부산 금정구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림업 피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청 청사 전경.

지원 대상은 금정구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당한 주민과,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당한 농업인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상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농작물 피해는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입산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당한 경우와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경우, 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상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금정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금정구는 접수된 피해에 대해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와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환경위생과(051-519-43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한 주민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을 강화해 구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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