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섭 하남시의원, “LH와 992억 소송, 끝까지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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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섭 하남시의원, “LH와 992억 소송, 끝까지 대응해야”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소송   이정성 기자 2026-07-29 09:52:05

【에코저널=하남】12년 째 이어지고 있는 하남시와 LH 간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2011년 미사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이후 법적 공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하남시 재정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례·감일지구에서도 유사한 소송으로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다.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은 “과거 행정 과정에서 시작된 법적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시민의 혈세가 위험에 놓인 상황”이라며 “이제는 과거를 탓하기보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LH가 개발이익만을 좇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하남시에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정경섭 의원실 제공)정경섭 의원은 “현재 하남시 공무원들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과 자료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 푼의 혈세라도 지키겠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시민들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는 하남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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