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3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고·열람·의견제출로 이어지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쳐, 주민들이 사업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소통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발전사업의 위치와 규모, 사업기간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발전사업 내용을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하고,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 검토 결과·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상 불편과 안전 문제, 주거환경 변화 등 전기사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견 제시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은 “전기사업 허가에 앞서 주민 설명·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