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구례】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여름철 탐방객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삼재도로(군도 12호선) 일원에서 구례군, 구례경찰서와 함께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흡연행위,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공중순찰을 병행해 사각지대까지 점검하는 등 탐방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 성삼재 대중교통 이용·불법주차 금지 합동 캠페인.이와 함께 탐방객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 교통혼잡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중 대중교통 이용과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한정훈 자원보전과장은 “성삼재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을 위해서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