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폭염피해 경감 두 번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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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폭염피해 경감 두 번째 법안 대표발의 폭염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남귀순 기자 2026-08-05 22:53:42

【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중대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 또는 완화하고, 그로 인한 손실 및 비용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폭염피해 경감을 위한 두 번째 법안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남 양산에서 최고기온 41.4도가 관측돼 기상관측 이래 역대 기록을 갱신됐으며, 지난 4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정부도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는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다. 

 

폭염 피해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누적온열질환자는 2221명, 추정사망자는 19명이며, 그중 65세 이상이 33.8%를 차지했다. 

 

생업 현장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냉방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경상북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8만1561마리에 달한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냉방 및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도 함께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감면 등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감면이 사업자의 자율적인 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발효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축산농가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은 “폭염은 이제 단순히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축산업 등 전력사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달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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