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시행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지도점검 및 잔반이 비위생적으로 재활용되지 않도록 중점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방송매체를 통해 제기된 비위생적인 잔반 처리 보도와 관련,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만과 전염병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기간은 10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2개반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대상 437개소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