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 경미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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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 경미한 경고 편집국 2010-04-26 10:35:52

【에코저널=양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50)가 25일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미한 수준의 경고를 통보받았다.


김선교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같은 당 소속 김연수 양평군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 "6.2 선거에 출마한 당내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축사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선교 군수는 지난 4월 3일부터 공직을 사퇴한 15일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 86조 2항의 규정을 위반, 양평군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양평군 선관위는 소관 부서인 경기도 선관위에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이첩했고,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23일 경미한 수준의 경고로 최종 심의해 그 결과를 25일 양평군 선관위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 선관위는 오늘 오전 중으로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 측과 이를 신고한 신고 당사자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양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5일 중앙선관위에 접수돼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소관 부서인 경기도 선관위로 이첩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교 예비후보는 "정당인 신분으로 자당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이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 다소나마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껏 해왔듯 앞으로도 네거티브 없는 공명정대한 정책대결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양평당원협의회와 선거사무소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경찰에 인터넷 뉴스 등 사이버 상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기사제휴 YPN 정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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