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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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산지전용허가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이병구 기자 2015-07-02 14:34:51

【에코저널=대전】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되어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250미터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돼 있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후방 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 관련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가 신설된다.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관리·운영 사무가 7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S 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기업은 과다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단점유자가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를 9월 2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해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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