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지난 6일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제주 조천읍 함덕리 정주항에서 방류됐다. 이로써 전시·공연을 위해 불법포획된 제돌이, 삼팔이, 춘삼이, 그리고 태산이와 복순이까지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무사히 제주 앞바다로 귀향했다.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귀향했지만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교육용·전시용·공연용의 고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공연용 고래 포획의 가능성이 법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대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태산·복순 방류식 중 언론 인터뷰에서 "그 고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사문화된 조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의 고래 포획 관련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하나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해양수산부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 등 고래류의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고래고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고래 수요를 수입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은 물론 전시·공연을 위한 고래 수입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