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메뉴 검색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 고진용 기자 2015-07-21 17:15:08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농업·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의 명칭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해외산림자원개발은 투자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농업분야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 활성화와 국제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해외산림분야를 농업과 구분함으로써 농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산림분야의 대규모 투자자 모집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설립,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동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종전에 농식품부장관이 일괄 수립하던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분리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하여 중복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협력센터 설치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정보수집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김용관 해외자원협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국제산림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