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포천】포천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주요 하천인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 일대에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불법어업행위를 살펴보면 동력보트,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을 사용한 유어행위는 과태료 처분이다. 폭발물, 유독물질, 전류(배터리)의 사용과 허가 없이 통발 등의 어구를 사용한 어류 포획, 체장 미달 어류 포획, 잉어와 붕어의 교잡종인 잉붕어 등의 방류가 금지된 어종을 낚시터에 불법 방류하는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의 근절은 시민의 감시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불법행위 목격 시 가까운 경찰서나 축산과 축수산경영팀(031-538-388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