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산물 자원(사료·비료)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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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부산물 자원(사료·비료)화 '탄력' 이정성 기자 2015-07-28 15:24:30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에서 농식품 부산물 활용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7월 2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 부산물인 동ㆍ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법률 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도 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식품사업장에서 부산물을 사료로 공급 시 사료제조업 등록을 면제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촉진 이용기술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유승광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농식품 부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농가의 사료원료 확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료용 곡물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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