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평가서 보완절차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 대체기준 마련 등 8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책의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절차를 개선, 협의기간이 단축된다.
현재는 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를 하면,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하게 된다. 개선안은 협의기관이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동시에 보완요구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최소 7일 이상 단축 가능하게 된다.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된다. 현재는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로 규정했다. 개선안은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3만㎡ 미만의 공장, 창고 등 8개 사업)은 20일 이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와 무관하게 3계절 이상 현장조사 실시하도록 요구해왔다. 개선안은 수질 현장조사를 2계절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측정망 자료 등 신뢰할만한 기존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산업단지나 공장을 조성할 때, 생태면적율을 30% 이상 확보토록 요구하는 적용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 종류 및 입지유형별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공장 설립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하되,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 조병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은 계속적으로 손질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