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도 담았다.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을 정했다. 조경분야 연구 개발·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과 조경분야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절차를 명시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