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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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객관적 심의 어려운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개선 이정성 기자 2015-08-27 15:13:19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노원을) 의원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201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원위원회 위원 중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 수를 줄이고, 국립공원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연공원정책이 결정되도록 했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해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로 제한했다.


도립·군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시 환경부 장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할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측 위원이 전체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립공원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연공원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립공원은 자연 및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원이다. 특히, 공원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으로 절대적 보전가치를 가진 지역이어서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공원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노선은 3.5km 중에서 2.9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속하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를 지난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과 달리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은 보전·관리계획을 실행할 만한 관리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부실한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연공원이 관리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전가치가 절대적인 공원자연보존지구 조차 이용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 며 “앞으로의 국립공원 정책은 관광을 내세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곤, 김현미, 박민수, 배재정, 은수미, 이개호, 이미경, 이윤석, 이인영, 인재근, 장하나, 한정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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