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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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검토해야 박희자 기자 2015-09-13 07:48:23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지난 10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스스로 엄격한 케이블카 사업 검토기준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검토기준의 핵심 내용 거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나마도 반대를 무릅쓰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며 “심사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등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의원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시행령상 해당안건에 관련 없는 해수부 위원이 참여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



둘째, 환경부 훈령인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회의 개최 3일전에 심의자료를 전달하도록 되어있는데 긴급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데 회의 당일 중요 심의자료(민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점이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해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제성 검토만 하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이다.



이 의원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당연히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7가지 부대조건을 걸어야할 만큼 철저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조차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꼼수를 부렸고, 졸속과 부실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했다”며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4대강 사업보다도 못한 절차적 부실과 불법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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