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추석 맞아 규제개혁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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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맞아 규제개혁 적극 홍보 박희자 기자 2015-09-25 10:31:59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추석을 맞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내용을 적극 알린다.


연휴기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자연휴양림 입장객 등에게 홍보전단 4만 부를 배포한다. 또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민원실에서 산림청 규제개혁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누리소통망(SNS) 퀴즈 행사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가 없어도 산지전용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등 산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연접개발제한은 산지 전용허가 신청 시 250㎡ 이내 구역에 기존 허가지를 포함 3만㎡를 초과할 경우 개발이 불가능 했었다. 이에 산림청은 각종 산업시설 증설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수렴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폐지했다.


지난해에는 나무의 벌채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산지 내 교육·의료시설 입지 완화, 산지생태축산 허용면적 확대 등 105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산림청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지난해 많은 규제를 개선했는데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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