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감리제도 유명무실…편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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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감리제도 '유명무실'…편법 만연 이정성 기자 2015-10-22 08:47:18

【에코저널=서울】정부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해 도입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가 관련 법 규정 미비 및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석면 조사 및 해체, 감리업체가 한통속이 되어 석면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석면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신고가 만연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안전한 석면 제거를 위해 석면해체시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감리인 지정을 통해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해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인과 해체업자가 팀을 이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5개 지자체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현황 119건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석면해체공사에서 감리인과 해체업자가 짝을 이뤄 공사를 진행한 경우가 총 16건 발견됐다. 특히 서초구의 A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업자, 감리인이 회사명과 대표명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의원은 "본인이 조사하고, 본인이 해체하면서 셀프감리까지 하고 있는데 감리제도를 관할하는 환경부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면서 "한통속 석면감리 뿐 아니라 불법적인 쪼개기신고로 감리인 지정까지 기피하는 최악의 석면감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의 5개 지자체의 석면신고내역을 보니 총 석면면적이 감리인 지정기준인 8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신고 한 경우가 19건이나 나왔다. 현행법 상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한 석면면적의 임의 축소나 쪼개기 신고는 금지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쪼개기 신고를 통해 감리인 지정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안전한 석면 제거를 위해 도입한 석면감리제도가 환경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유명무실해 지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석면 해체 작업이 엄격한 감리 하에 관리되도록 환경부의 석면 감리인 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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