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영암】올해부터는 개인 소유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이더라도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또 보전산지 내에도 숲 속 야영장이나 레포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 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개선한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에 대해 국민의 관심에 많아지면서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다. 하지만, 이전의 산림법령은 보존 위주여서 산림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부당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이영선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정부 3.0 실현을 위해 '산림규제 개혁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