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2013년 9월 발의돼 2년이 8개월이 지나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던 ‘동물원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1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라는 이름으로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1909년 창경원 개장 이후 지난 100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물원의 사육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환경을 보장하고, 폭력과 굶주림을 비롯한 수많은 학대에 시달려온 전시・공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뗀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동물원법을 발의한 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진보・보수를 초월해 모든 주요 언론들이 동물원법의 필요성을 보도해 왔다. ‘동물원법 제정안’을 통한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의 마련은 비단 동물복지의 문제 뿐 아니라 사육사와 관람객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동물원법 제정안‘은 정부・환노위 위원간 논의과정에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으로 수정됐다. ‘동물원법 제정안’ 원안은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대로 인해 핵심적인 두 가지 조항이 거의 무력화되거나, 삭제됐다.
환경부의 사육동물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수의사,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이 동물원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인간의 비뚤어진 욕구 때문에 동물원과 수족관에 갇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고래, 돌고래, 코끼리, 펭귄, 북극곰, 늑대, 재규어, 사자, 호랑이, 홍학, 하마,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물개 여러분에게 늘 죄송하다”며 “동물원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만이 이 법을 진정 전시·공연동물의 더 나은 사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