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주민대표단, 규제개선 공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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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주민대표단, 규제개선 공조 확대 이정성 기자 2016-07-14 10:01:18

【에코저널=서울】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팔당수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연보전권역 규제·중복규제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14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에서 개최한 ‘2016년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과 관련, 8개 시·군(기존 7개 시·군에 안성시 포함) 전체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보고했다. 공장과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2016년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실제로 2015년 8월경 8개 시·군 주민,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서명부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전달,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8개 시·군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2015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결정, 발표했다.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의 규제완화 및 개발여건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규제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중장기적 접근이 타당하다’면서 한발 빼고 있는 상황이다.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와 관련, 산업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개별민원 해소사항이 아닌 전체 수도권 규제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다각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 적용범위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지방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국토부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이전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이전 허용 검토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수도권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또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입지규제 합리화와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므로 의견수렴을 통한 중장기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미 규제되고 있는 부분을 또 다른 법규에 의해 규제해 2중, 3중의 규제가 가해지는 ‘중복규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중복규제가 실효성 없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실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중복규제는 매우 중요한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고수,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과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팔당 지역사회의 총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팔당지역 국회의원단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수협 운영본부는 ‘특수협 10년사’ 등을 통해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특수협 규제개선 사례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7개 시·군 및 주민대표단의 건의도 이어졌다. 먼저 가평군은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이 포함된 수변구역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숙박업 등의 입지와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법 시행(1999년 8월) 이전 식품접객업 용도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불가피하게 폐업했다 같은 용도로 영업을 재개 할 경우에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건축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주와 사전 협의 없이 식당을 폐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변구역 규제로 음식점 시설 승계시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변구역 토지매수 제한(환경부)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가평군은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는 폐업한 뒤 영업을 재 개업하는 경우와 법 시행 이전에 건축인허가 등 승인시설에 한해서는 동일규모 내에서 신규식당 허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용문산사격장 폐쇄와 수도법 내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용문산사격장은 軍이 1997년부터 20년 동안 양평읍 전체면적 중 10.3%인 475만1136㎡(약144만평) 면적을 무단점유함에 따라 소음·진동 피해가 극심하고, 산불과 각종 안전사고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기준운영비 변경’과 ‘집수시설 적용기준 개선 및 설치비 지원’ ▲여주시 ‘골재처리업 세륜시설 폐수배출시설 제외’ ▲용인시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 ▲이천시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후보지 이전’ 등이 요구됐다. 주민대표단은 ‘특수협 활동예산 지원강화’(국비 및 수계기금)를 요청했다. 한강법에 근거한 법률기구임에도 불구, 한강수계기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팔당수계 경기동부권에 위치한 양평·가평군을 비롯해 광주·용인·이천·남양주·여주시 등 7개 시·군 특수협 주민대표와 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중 새누리당 소속인 정병국(양평·여주)·김영우(가평·포천)·송석준(이천)·이우현(용인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광주갑)·임종성(광주을)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대상인 새누리당 주광덕(남양주병)·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시장·군수는 김선교 양평군수·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조억동 광주시장·정찬민 용인시장·조병돈 이천시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대신해 김준태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이 참석했다. 광주시의회 이문섭 의장, 양평군의회 이종식 의장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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