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앞으로 화학사고 즉시신고(15분내 신고) 의무를 3회 위반하는 경우엔 ‘삼진아웃제’를 적용, 영업허가 취소가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을 논의, 확정했다. 회의에는 환경부·국토부·안전처 장관과 행자부·산업부·고용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불산과 황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하고, 현행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재검토해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마련한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시에도 늑장신고를 하는 경우엔 제재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해 시설 안전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됐는데,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발생시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확대·활성화해 기업간 협력과 상생,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반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정, 중점 점검한다.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해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사고 등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가동중지 해제시 안전조치에 대한 절차도 보완한다.
이밖에 화관법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해 기업들의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시간을 현실화(16시간→8시간)하고, 도급신고 대상을 명확히해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