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서울 노원구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일 대표발의했다.
KINS는 원전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현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 10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원자력 진흥 및 이용기관 출신의 소위 ‘원전 마피아’ 출신 임원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현재 김무환 원장과 이사회 의장인 최희동 교수는 원자력 진흥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 이용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KINS는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다.
우원식 의원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은 ‘원전마피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KIN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찬열, 김종훈, 최경환(국), 어기구, 강병원, 조배숙, 안민석, 이정미, 김해영, 박정, 고용진, 김현권, 서영교, 박남춘, 서형수, 김영호, 윤후덕, 김병관, 박재호, 백혜련, 김정우, 윤종오, 위성곤 의원 등 2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