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환경부가 국회도 모르게 추진하고 있었던 ‘규제지수제’의 문제점을 환경부 내부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규제지수제’는 환경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제의 품질을 정량화하고 이를 지표화해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다. 전체 100점(규제강도-매우강함, 적용범위 75% 초과)부터 시작해 4점(매우약함, 4% 이하)까지 단계별로 등급화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목표설정에 있어 ‘2015년은 환경규제지수 총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16년은 5%이상 감축, 2017년은 10% 이상 감축’시키도록 설정돼 있다.
실제로 환경부 내부자료를 통해 본 결과, 2015년 규제지수제가 도입된 후로 환경부는 소관하위법령을 ‘규제지수제’를 통해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있을시, 해당 실무를 하는 사무관급들은 한 달에 1~2회 정도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소명해야 하고, 별도로 ‘환경규제지수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한경규제지수 총점을 산정하는 이유는 ‘환경규제지수제 운영지침’에도 제시돼 있듯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지수총점을 매년 단계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규제를 하나의 오염인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규제완화 집체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근태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 실시된 ‘규제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 강의에 결석한 6명은 공문을 통해 근태현황이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지수제는 국회에 업무보고도 한 번도 행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서형수 의원실도 환경부의 비공개 공문 목록을 통해 알게 됐을 정도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서형수 의원은 “규제지수제는 해외 어느 나라도 유사한 제도가 없는 근본적으로 넌센스인정책이며, 제도의 철학부터 설계·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덩어리”라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국민들 삶을 내팽개치는 제도인 ‘규제지수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