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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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이정성 기자 2016-10-12 12:05:43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오는 1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소각시설 현장 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2013년 7월부터 3년간 수십 차례의 논의와 조사?연구 끝에 마련됐다.


또한,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았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의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하여 오염 발생 자체를 저감하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최적가용기법의 적용은 통합법 체계에서 용이하다. 현행 환경관리체계는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돼 있는 반면, 통합법 체계에서는 시설별로 환경영향을 통합, 검토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의 장이재 과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위해 기술작업반 및 통합관리분과 소속 전문가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의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3일부터 공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권이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ieps.go.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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