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최근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환경분야 규재개선 내용을 포함, 8건의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중앙부처 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인 추진, 상당부분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우선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의 경우, 현재 포장 규격이 10kg, 15kg, 20kg로 구분돼있다. 가장 무거운 20kg 단위로 생산되는 부분을 개선해 고령화되는 농촌 일손의 사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밖에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의제처리(홍종우 위원 건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추정가격 증액’ 등 일상생활에서의 개선부터 기업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가 건의됐다.
김성재 위원장(양평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열띤 토론 결과, 상정된 9건 중 8건을 의결해 중앙부처로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
김성재 부군수는 “낡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청년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