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사업 농어업인 피해보상법 발의

메뉴 검색
이상돈, 4대강사업 농어업인 피해보상법 발의 이정성 기자 2016-11-01 11:01:29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이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홍수 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설계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인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인한 과다한 유지비용 등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4대강사업 완료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대규모 하천 준설 등에 따른 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4대강 보 준설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해 농작물 수확이 감소하고, 안개 발생이 증가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병충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어민들이 민물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4대강사업 피해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보상위원회를 두고,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대강사업 실시 이전부터 농어업 활동을 하던 자 중 4대강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된다.


이상돈 의원은 “지하수 수위 변동에 따른 농지훼손 및 녹조 대발생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조사를 통한 손실보상 및 생활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따라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농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정법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