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야생동물 피해보상 범위 늘려야

메뉴 검색
김삼화, 야생동물 피해보상 범위 늘려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성 기자 2016-11-15 09:52:42

【에코저널=서울】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15일 피해보상의 범위에 건물·자동차 등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과 관련된 국가의 분담비율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해 건물이나 자동차 등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 발생에 대해서만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고시에서도 국가의 보상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조례 제정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곳이 80곳에 달한다.



김삼화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아져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령의 미비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