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환경부,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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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환경부,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해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성 기자 2016-12-15 10:00:56

【에코저널=서울】환경부가 그동안 방치해왔던 전자파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환경종합게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화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송전선로, 가전제품, 통신기기,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방치해왔다”면서 “경험적·역학적으로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회피노력 차원에서 전자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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