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 추가했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준)로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