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양수역과 아신역 주변의 주차금지구역을 확대, 단속키로 했다.
확대되는 구역은 양수역 2번출구~양서고등학교입구 (35m)와 아신역 좌·우측길~국도6호선입구(396m)까지다. 1월 한달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위주의 지도 후 다음달 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

해당 구역은 도로의 폭이 협소함에도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역이다.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해 불법주차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추가적인 무인단속 실시 구역은 양평터미널 앞 사거리(양평읍 시민로 91), 양평초등학교 앞(양평읍 양근로 128), 양근삼거리(양평읍 양근대교길 2-1) 등 총 3개소가 추가 운영된다. 단속 유예시간은 15분으로 승강장 주변, 인도 위, 교차로상의 주정차 등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