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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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정성 기자 2017-01-10 11:09:21

【에코저널=서울】나날이 높아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새누리당) 의원은 학교 환경교육 편성에 대한 교육당국의 역할이 미흡하게 명시되어 있던 환경교육진흥법에 학교장 책임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학교 환경교육은 무수히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과편성에서 소외돼 있다. 2016년 전국 중·고교 5576개교 중에 환경수업이 있는 학교는 496개교로 9%가 채 안 되며, 실제 환경수업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학 전공교사는 전국 2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남아 있는 전공교사들도 교육청에서 계속 전과 회유를 받는 실정”이라며 전멸에 가까운 환경교육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신 의원은 환경부와 학교 환경교육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17년에 16억원을 확보했으며, 환경교과의 근거법인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미술, 음악, 체육, 진로 등 타 과목의 근거 법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책무가 담겨 있는 것과 달리, 현행 환경교육진흥법에는 환경부장관의 노력으로 조항이 명시돼 있어, 교육당국의 관심과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데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친환경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올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계자들과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환경교육 선도학교 수업을 참관해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 편성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살피며 환경교과 편성과 전문교사 활용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힘쓴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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