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 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농장까지 거리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투자 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①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②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③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④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설정,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2016년 500호에서 2025년 1만호로 확대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의 등급화 추진하는 한편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진화된 축사모델인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도 신설한다.
둘째,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공)처리 비중을 2016년 30%에서 2025년 50%까지 확대한다. 지자체는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 수립을 시행(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축산법 개정)케 한다.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과 공공처리시설(환경부, 정화·방류 위주)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셋째,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 냄새발생을 저감(예방)한다.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기능도 확대(정책적 기능 부여 후 법제화 검토)한다.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냄새 저감 기본 교육 의무화)한다. 공동자원화시설 냄새예방시스템 구축 의무화, 민간퇴비장 냄새 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넷째,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이용을 확대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추진 및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시설 원예 등으로 수요처를 확산시키게 된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퇴·액비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다섯째,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축산법 개정).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을 추진한다. 대학, 연구기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해 Data-Market화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로 부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의 협업이 중요하고,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은 1월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