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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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이병구 기자 2017-01-17 08:04:14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사항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곤충사육시설, 유치원, 임산물 홍보·전시·교육 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에도 가능해졌다.


또한 암반으로 이뤄진 비탈면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전문가나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산지 이용이 기대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터 법령개정 전반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 등 정부 3.0 실현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바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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