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하는 화관법·수도법 등 ‘발암물질 금지 2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늘 기자회견은 화관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감시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수도법 개정을 통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도꼭지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강병원 의원은 당선 된 이후 꾸준히 생활 속에 유해화학물질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전국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배출되고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발암물질지도’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후 정부,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제계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방향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의정활동 중심에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수립하고, 입법을 통해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만간 생활용품 속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입법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