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내진설계기준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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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내진설계기준 정비 추진 고효준 기자 2017-01-17 14:37:49

【에코저널=세종】국민안전처는 국내지반 및 지진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11개 부처에 31종 시설이 내진설계대상이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통적용사항’ 마련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 동안 연구개발(R&D)을 진행했고, 9.12 지진을 계기로 구성한 관계부처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표(안)을 마련했다.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설명회 및 의견조회, 사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바 있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1997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로 적용해 왔으나,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특성과는 상이한 미국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공통적용사항’은 국내 지반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환경에 맞는 지진설계하중을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 및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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