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숨 쉴 권리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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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숨 쉴 권리 3법’ 대표발의 이정성 기자 2017-02-17 23:36:55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이른바 ‘숨 쉴 권리 3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숨 쉴 권리 3법’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시설의 미세먼지 등 감축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그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시설의 공기질이 적절히 관리되게 하는 내용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환경취약계층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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