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발굴·판매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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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발굴·판매 활성화 나서 이정성 기자 2025-03-20 08:45:50


【에코저널=고양】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워터코리아)’ 첫날인 지난 1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물산업 우수제품·인증제도 설명회가 진행됐다.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됐다. 국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했다. 기존 인증제품(KS·단체표준 등)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평가·지정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물산업 우수제품 및 인증제도 설명회’는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및 활용방안(한국상하수도협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중소기업유통센터), 물산업 전주기 지원제도(한국수자원공사),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소개(한국물산업협의회), 단체표준 및 인증현황(한국상하수도협회), 물기술 성능인증제도(한국물기술인증원)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제도,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됐다. 단체표준인증, 물기술 성능인증제도 등 인증제도의 안내가 진행돼 지자체, 물관련 공공기관, 물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제품은 95개 기업 310개 제품이다.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대상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 가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일반수도사업 운영·실태점검 등에 인센티브로 반영돼 있다.

 


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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