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개발행위 허가 불허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

메뉴 검색
“양평군청 개발행위 허가 불허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 민원인, 허가신청 면적 외 인접부지 포괄적 검토 ‘부당’   이정성 기자 2026-04-28 15:11:06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올해 3월 19일, A민원인이 접수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지난 4월 23일 협의불가를 통보했다.

 

양평군은 협의불가 사유로 감사원이 지난 4월 16일 발표한 양주시 정기감사 결과 내용을 인용, 적용했다.

 

양평군은 감사원의 양주시 감사결과 발표 중 ‘개발행위허가 검토 시에는 신청 필지나 명의 등 형식적 구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행위의 목적 사업계획 기반시설 공동 이용 여부·향후 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즉,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면적을 허가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발에서 제외된 동일 번지 전체를 개발면적으로 산정한다는 것.

 

양평군 허가부서는 A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이미 허가를 받은 인접토지 사업·토지이용·기반시설이용 계획과 진출입로·배수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현재 제출된 신청지 개별 중심의 자료는 실제 사업계획·기반시설 이용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협의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양평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민원인의 개발행위 신청 건을 불협의했다 

 

이에 대해 A민원인은 “대략 8천㎡(2420평) 면적의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는데, 인근 토지까지 모두 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양주시 감사결과 내용 중 ‘개발에서 제외된 동일 번지 전체를 개발면적으로 산정한다’는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민원인은 “기본적으로 양평군민을 신뢰하고, 적극 도와줘야 하는 양평군 공무원이 민원내용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A민원인의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위치 참고도. 연접한 곳에 단독주택허가지가 있다. 양평군은 이 두 부지를 동일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군 김미자 허가과장은 “A민원인의 숙박시설 허가지와 이미 허가된 연접지역 단독주택 허가지가 동일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며 “이는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관련기사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