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엄격한 잣대 개발행위 행정, 지역경제 ‘악영향’

메뉴 검색
양평군 엄격한 잣대 개발행위 행정, 지역경제 ‘악영향’ ‘고발 남발’ 지적…범법자 양산 등 민원인 불만 커   이정성 기자 2026-04-29 15:54:56

【에코저널=양평】양평군 개발행위 행정이 과거와 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건축·토목·측량·장비 업계 등에 따르면 양평군의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에 있어 허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적발될 경우, 과거에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까지 병행되고 있다. 일례로 석축, 보강토, 옹벽 등을 허가 높이와 다르게 설치하거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조치가 뒤따른다.

 

콘크리트 옹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어도 석축의 일부 구간 높이가 설계와 다른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면 경찰 고발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강토 옹벽.양평군의 엄격한 행정 기준은 결국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짓는 단독주택 공사과정에서의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주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양평군은 산지개발의 경우, 기존 허가내용에서의 경미한 변경까지도 일률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지전용허가지 취소 이후 처리 과정과 재허가 기준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혼선과 불만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석축.가장 큰 쟁점은 석축,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 철거 문제다. 현행 기준상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엔 복구설계에 따라 기존 구조물 철거가 원칙이다. 다만 복구설계기준에서는 사방공법을 적용해 토사 유출 방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구조물이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담당할 경우엔 유지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현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일괄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기존 구조물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무조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택 진입로에 대한 기준도 현실과 매우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결과, 단지 개발 변경신청을 진행할 때 진입로 ‘초입’ 구간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내부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고 있다.

 

결국 단지 전체 개발은 물론, 단계적 분할 개발조차 어려워지면서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양평군 관련업계는 이같은 변화의 이유로 허가부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공무원들의 변화된 ‘소극행정’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 허가과장도 “감사원에서 1년 6개월 감사를 진행한 후 직원 40명 가량이 문답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감사원 지적 사항을 업무에 반영,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과장은 “개발업자들이 허가 내용과 다르게 멋대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과 달리 인근 지자체의 경우엔 좀더 유연한 개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양평군 토목업계의 B씨는 “여주시는 사면 처리보다 기존 구조물이 안전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구조물 존치를 검토하고 있다. 변경사항도 곧바로 고발 조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며 “가평군도 변경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깨 전국적인 건설경기 악화 여파가 양평군에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의 개발 행정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굴삭기를 이용해 석축을 쌓고 있다.롤러가 지반을 다지고 있다.굴삭기, 덤프트럭, 롤러(지반 다짐기) 등 건설장비가 양평군 관내에만 5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시공업체 50여개, 토목설계사무소 56개, 건축설계사무소 54개, 법무사·행정사 사무소 30여개, 개발사업자 100여명 이상이다. 여기에 구조기술사·임업 관련업체 30개, 건축공사 관련업체 100개 이상 등이다. 관련업체 직원과 가족, 주변 인물 포함하면 파생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2024년 9월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양평군 허가업무 감사는 1년 6개월 넘게 지속됐다.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지만, 관련자 징계 절차와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관련기사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