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전국 7개 지역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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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공기(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 생성되는 가스다.

 

농업회사법인 ㈜성우가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메탄가스 발효조.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5월 7일(서울역 공간모아)부터 ▲5월 8일(낙동강청 대강당, 영산강청 대강당) ▲5월 10일(대구합동청사 대강당, 전북청 대강당) ▲5월 17일(금강청 대강당, 원주청 대강당)까지 이어진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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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6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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