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양동물 상습 학대·살해 2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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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의정부】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A씨 공판이 진행되는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사진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이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동물학대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목적으로 다수의 동물을 입양해 학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적 치료를 받아온 점, 동물학대가 중한 범죄임을 생각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시민들.(사진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구속 송치되기 전까지 5개월간 경기도 파주시 집에서 강아지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임시보호 또는 입양 목적으로 데려와 상습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데려와 학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구속된 직후 고양이는 파주시청과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긴급 구조되어 지금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A씨의 추가 범행 문제를 지적했다. 

 

A씨에게 보내진 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동물들.(사진제공 동물권행동 카라)윤성모 활동가는 “A씨는 가족을 기다리는 반려동물마저 자신의 학대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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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3 1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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