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 105일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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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서 105일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기사등록 2024-05-23 2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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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만2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105일 만에 새로 발생했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목) 오후 11시부터 5월 24일(금)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과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면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갖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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