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올해 6498명 출동해 476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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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광활한 바다에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수색구조를 보조한다. 전국 20개의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활동하고 있다. 민간 구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가 올 한 해 동안 해양에서의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했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올 한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 등 주요시기·지역별로 총 4157명이 동원돼 순찰활동을 벌였다. 선박 화재·전복 등 실제 해양 사고 발생 시 민간 해양 구조선 1651척과 민간해양구조대원 2341명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일반 국민 총 476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양경찰청은 민간 구조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사회적기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에 서프구조대를 발대한 후 주요 해변에 구조 보드를 상시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명구조 체계를 마련해 총 19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민간 구조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등 총 8237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교육해 구조역량 강화에도 노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 한해 민관협력 분야에서 노력한 각 지역별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을 선발해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8일 ‘해양 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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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9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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