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의 ‘불통’ 행정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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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의 ‘불통’ 행정 점입가경 “정보공개 청구하라더니...‘골탕’ 자료 들이대”   
  • 기사등록 2024-04-25 11:20:02
  • 기사수정 2024-04-27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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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의 업무처리 행태가 ‘불통’을 자초하고 있다.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관계자는 평소 간단한 자료를 요구해도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곧바로 주겠다”고 미루면서 선뜻 내주기를 꺼려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고, 자료 확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보공개 요청까지 하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최근 소통홍보담당관에 얼마나 많은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고, 공개된 자료들의 종류는 어떤 것이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정보공개 관련자료를 청구했다.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이 지난 23일 이메일로 보낸 정보공개 자료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작은 글자 크기로 작성한 문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용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노트북 자판과 비교한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보낸 정보공개 자료. 거의 알아보기 어렵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 취지다.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문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청한 자료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료를 제출한 홍보기획팀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랬냐”고 묻자 “그동안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만들어 보낸 뒤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혹시 자료의 양이 많아서 그랬나 싶어 “매일 나눠서 요청해야 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홍보기획팀 주무관은 “그럼 과다한 자료 요청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양평군청의 한 출입기자는 “자료제출 의도가 매우 불순한 홍보기획팀 행태는 결국 군정을 책임지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의 업무처리는 정보공개법을 무시하는 불통을 넘어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중 ▲정보 개방·공유로 투명한 업무처리 ▲성실한 절차 준수·공명정대 업무 ▲국민과 소통·협력 ▲청렴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 등에 모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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