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행안부 등 타 기관 감사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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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행안부 등 타 기관 감사 요구돼
  • 기사등록 2024-04-29 08:23:13
  • 기사수정 2024-04-29 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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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의 감사가 요구된다. 양평군 자체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소통홍보담당관(홍보기획팀)의 부서 업무와 관련, 4월 8일 정보공개를 요청해 4월 23일 이메일로 전달받은 엉터리자료에서는 일부 예산 누락 정황까지도 나오는 등 성의 없는 업무처리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이 제출한 자료는 2023년 전체 금액을 4억4367만8천원으로 표기했다. 2023년 양평군 소통담당관실의 연간 홍보비 예산이 4억원이고, 1월부터 10월까지 별도 행정광고 집행금액이 2억3210만원을 합하면 6억7500만원이다. 약 2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어떤 사업비로 집행된 것인지 소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과 관련, 일부 기자들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과장이 가장 무책임하다”, “주무관, 팀장, 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정보공개 서류’가 공문서로 인정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 사법기관 수사까지도 필요한 엄중한 사안이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할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하거나, 진위를 알 수 없는 사실을 기재해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범죄이므로, 직접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물론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양평군을 출입하는 장세원 기자는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은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이 사실을 가감 없이 보도하는 건전한 취재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선출직과 달리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승진 등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언론탄압에 앞장서는 행태는 준엄히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기본 취지다.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문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청한 자료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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