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평택】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청장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됨에 따라 7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삼정펄프㈜ 평택공장 사업장에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삼정펄프㈜ 평택공장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다. 우유팩 또는 펄프를 사용해 해리·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해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생용지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으로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